posted by 우그우그 2022. 10. 16. 22:09

제가 시행사 일을 하기전에는 시공사와 시행사의 개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감리사라는 개념은 완전히 처음듣는 내용이였습니다.  착공 후 토목공사가 한창 진행중인 어느날 시공사측에서 연락이 와서 감리계약을 체결하셨냐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하애졌습니다.  그냥 건축설계사와 시공사만 계약하면 건물을 지어주고 준공까지 되는거 아니야? 라고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신축을 할때 필요한 감리계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해체감리

기존 노후 건물을 멸실하고 새로운 건물을 짓게되는데 멸실의 사고위험이 있어 진행순서가 엄청 까다로워졌습니다. 멸실하는 건물의 규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  심의없이 허가만 받으면 되는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심의대상일 경우 해당 구청에서 해체감리사를 지정하게 됩니다.  해체기간만큼 감리계약 할때 비용이 증가합니다. 해체업체는 최대한 빨리 멸실을 하려고 해도 감리사가 시간을 연장시켜 감리비를 더 받아내려고 한다면 건축주 입장에선 속이 타지만 방법이 없습니다.   빨리 멸실할 수 있게 부탁하는 수 밖에..

 

2. 건축감리

착공 후 준공까지 건물의 전반적인 법적 규제를 검토하고 책임을 지는 감리 입니다.  건축을 함에 있어서 건축감리는 필수입니다. 시공사가 공사를 하면서 건축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나, 높이제한 등등 모든 진행사항을 건축감리에게 문의 후 시공을 하게 됩니다. 이때 건축감리의 역활이 정말 중요할때가 있습니다.  약간의 천장 높이설정이라든지,  다락부의 콘크리트 타설 같이 건축감리사의 능력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크게 늘거나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3. 구조감리

얼마전 지진으로 인해 포항의 건축물의 전이부가 무너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구조감리의 중요성이 커져서 이제는 구조감리의 계약도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건물 멸실 후 터파기를 하고 지내력 검사를 했을 때 지내력이 약해 별도의 토목설계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럴때는 건축설계사가 그린 도면에서 구조부분이 변경되는지,  구조감리에게 검토를 해야 건축주가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4. 소방감리

건축물에서 소방 알람밸브나 소방관련 모든 배관의 위치 안전시설등을 소방감리와 확인을 하여 건축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소방감리계약을 진행 하고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연결하면 시공간에 수시로 협의를 하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5. 통신감리

건물에서 인터폰이나 CCTV, 센서등 전기와 연결되는 통신선 배선작업 시 필요한 감리입니다.  저도 이 부분은 깊게 알지 못합니다.  소방감리와 마찬가지로 비용이 건축감리, 해체감리에 비해 높지는 않고 시공사 현장소장에게 연결하면 시공간에 통신에 관한 논의를 해 나가면서 공사를 합니다.


이상 건축시 필요한 감리계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건물의 규모나 토지의 크기등의 변수에 따라 감리는 추가가 될 수가 있는 점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